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에 근거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41조)에서 명시한 5년 주기 개정 절차에 따라
연구분야의 발전 추세 등 '표준분류체계' 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적극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소분류에 대한 개정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표준분류체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래 개정수요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개정수요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목적: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차기 개정(’23년)을 위한 소분류 개정수요조사 추진
※ 분류체계는 5년 주기로 개정하며 대․중분류에 대한 개정수요조사는
개정프로세스 1단계인 ’18년에 기 시행, 금년은 3단계로 소분류에 대한 개정수요조사만 진행
나. 기간: 2020. 4. 1 ~ 5. 29
다. 제출서류: 개정수요제안서 및 근거자료 일체
라. 제출방법: K2base 홈페이지의 표준분류체계 ‘개정수요접수’ 게시판에 파일 등록
마. 문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이상남 연구위원(Tel: 043-750-2375, snlee@kistep.re.kr)
바. 관련 페이지 :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
( https://www.k2base.re.kr/foresight/cop/bbs/user/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2#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