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강구조학회입니다.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원으로서 기울여주신 귀하의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학회 회원은 정관 제8조에 의하여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되어
평의원 선거 및 피선거권 그리고 기타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정 관 제8조 (입회금 및 연회비) 1. 정회원, 특별회원 중 법인 및 학생회원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중 법인 이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좋다. 3. 이미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자격정지)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께서는 2019년 4월 19일 (금)까지 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 권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비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홈페이지 : www.kssc.or.kr로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비 선택 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2) 무 통 장 : 우리은행 (114-102209-01-001) / (사) 한국강구조학회
3) 연 회 비 : 정 회 원 / 만 35세 이하 : 30,000원 , 만 36세 이상 : 50,000원
종신회원 / 7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