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강구조학회 미납회비 납부 요청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며,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회원으로서 기울여주신 귀하의 성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회 회원은 정관 제8조에 의하여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평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그리고 기타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정 관 제8조 (입회금 및 연회비) 1. 정회원, 특별회원 중 법인 및 학생회원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중 법인 이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좋다. 3. 이미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자격정지)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께서는 확인하시어 2018년 4월 30일(월)까지 납부하여
정회원 권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홈페이지 : www.kssc.or.kr로 접속 → 입회안내 → 회비 납부 방법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2) 무 통 장 : 우리은행 (114-102209-01-001) / (사)한국강구조학회
3) 연 회 비 : 정회원 / 만 35세까지 : 30,000원, 만 36세 이상 : 50,000원
종신회원 : 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