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강구조학회 미납회비 납부 요청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며,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회원으로서 기울여주신 귀하의 성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본 학회 회원은 정관 제8조에 의하여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평의원 선거권 및 피 선거권 그리고 기타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정 관
제8조 (입회금 및 연회비)
1. 정회원, 특별회원 중 법인 및 학생회원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 및 연회비 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중 법인 이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좋다.
3. 이미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자격정지)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3. 이에,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학회에 확인하시어 2017년 4월 28일(금)까지 납부하시고 정회원 권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시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홈페이지 : www.kssc.or.kr로 접속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회비납부 및 미납내역 확인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2) 연 회 비 : 정회원 / 만 35세까지 : 30,000원, 만 36세 이상 : 50,000
종신회원 : 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