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축물관리법」제5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기 평가위원의 임기가 2025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제3기 평가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한 : 2025. 2. 5. (수) ~ 2025. 2. 21. (금)
나. 모집분야 : 4개분과(법규유지, 기능유지·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
다. 임 기 : 2025. 4. 1. ~ 2027. 3. 31.(2년)
라. 신청문의 :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본부 건축시설관리실(☏ 055-771-4817, 4821)
마. 신청방법 :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