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등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 ·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 선정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내용 : 재난관리(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 선정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
○ 선정규모 : 4개 교육기관
○ 선정방법 :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마감 : 2024년 6월 28일, 18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