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에서 「건축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제5조의5 및 「포천시 건축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포천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한다고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모집개요
가. 명 칭 : 포천시 건축위원회
나. 임 기 : 2025. 7. 1. ~ 2028. 6. 30.(3년)
다. 모집기간 : 2025. 5. 12.(월) ~ 2025. 5. 26.(월) 18:00까지 (15일간)
라. 모집인원 : 분야별 전문가 00명
마. 모집분야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 토질 및 기초, 소방·방재, 친환경·에너지, 도시계획, 교통, 경관디자인 등
바. 주요역할 : 「건축법」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2. 응모자격
가. 모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학(교)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로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3년 이상
-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상기 규정에 의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나. 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선정방법 및 자격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모집분야에 대한 학식과 활동 경력이 많은 자
-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양성평등촉진을 위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성 우선
- 타 위원회를 4개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경우 선정 제외(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5. 12(월) ~ 2025. 5. 26.(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건축과
※ 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하며,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dae018@korea.kr
다. 제출서류
- 건축위원회 위원 지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기관 및 단체 추천서,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양식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s://www.pocheon.go.kr>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기 가능
※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5. 대상자 통지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신청서의 작성 미흡 (내용불분명 등)과 기재사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고,제출하신 일체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위원구성 후 폐기)
나. 접수된 신청서는 포천시 건축위원회 위원선정 및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해당 분야별 적정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타 시·도 및 타 시·군·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다수 중복(4개 초과) 위촉되어 있는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031-538-24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