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정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기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12기 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고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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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한 : 2024.12.04. ~ 2024.12.13.(10일간)
나. 신청방법 : 전자우편 개별 신청(E-mail : leeks5498@kalis.or.kr)
다. 문 의 처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 이강호 직원 (T.055-771-1635)
라. 기타사항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alis.or.kr)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