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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해양부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제도 활용 안내
글쓴이 관리자 게시일 2010-12-30 오후 2:11:44
첨부파일1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업체 현황.pdf (958 KByte) 조회 7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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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5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등급화하는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는 철강구조물을 교량분야 및 건축분야로 구분하여

공장규모, 기술인력, 제작시설 및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심사하여 제작능력에 따라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철강구조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주청에서는 인증받은 철강구조물 공장(붙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업체 현황 1부.

 

상기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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